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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지정제 심사시 시설기준, 인력배치기준, 근로계약기준

by 노인복지 창업의 길잡이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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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지정요건 심사시 시설기준, 인력배치기준, 근로계약기준 관련 사진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설기준, 인력배치기준, 근로계약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요건은 단순한 요식 행위가 아니라, 실제 시설 운영의 질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각 항목을 꼼꼼히 숙지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지정 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정심사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시 등록이 가능하며 시설기준, 인력기준, 근로계약기준 외에도 사업계획서, 운영규정과 각종 급여제공지침에 의한 직원교육 계획 등 운영시 필수사항들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시설기준

요양원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시설기준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명시된 시설기준은, 입소자 수에 맞춘 필수 공간과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령, 입소자 30명 이상 시설의 경우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 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비상 재해 대비 시설까지 모두 갖춰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입소자 수가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소규모 시설은 일부 시설을 생략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생활과 안전을 위한 공간은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치매전담실을 함께 운영할 경우에는 추가 요건이 적용됩니다. 공동거실은 입소자 1명당 1.65㎡ 이상의 순수 활동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단순 통로나 부대시설 면적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화재 등 비상시 자동으로 열리는 출입문을 설치해야 하며, 공동 사용 화장실과 간이욕실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세탁장과 조리실은 경우에 따라 외부 위탁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위탁업체는 법적 신고를 완료한 업체여야 하며, 관련 계약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세탁을 일부만 위탁하거나, 영양사를 두지 않은 채 운영하는 경우 행정처분이나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설 설계 단계부터 이런 기준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지정 심사를 위한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인력배치기준

시설이 준비되었다면, 다음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인력배치입니다.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 필수로 배치해야 하는 인력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소자 30명 이상 시설은 다음과 같은 인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의료인)
  • 사무국장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일 경우)
  • 사회복지사 1명 (100명 초과 시 추가 배치)
  • 계약 의사 1명 이상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입소자 25명당 1명
  • 요양보호사: 입소자 2.1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명 (입소자 100명 초과 시 추가)
  • 영양사: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일 경우 필수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기본 인력은 입소자가 없어도 기본 의수를 갖추어야 하며, 소수점일 경우 반올림 계산을 적용하여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소자 38명 시설이라면 요양보호사는 18명, 간호사는 2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지정 심사 시 인력수 미충족이 확인되면 심사 탈락은 물론, 지정 이후에도 과태료 처분이나 지정취소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전담형 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들은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프로그램관리자 역시 별도로 지정해야 합니다. 특히, 세탁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탁계약서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실제 위탁업체가 법적으로 문제없는 사업장인지, 실제 근무요건을 잘 갖추었는지 4대 보험가입증명 및 자격 등을 미리 사전검토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있어 인력 기준은 단순히 숫자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격요건과 실제 고용관계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력계획은 설립 초기부터 실제 근무할 인력을 갖추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사항 특히, 근로자가 불리한 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지정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대한 기본적인 숙지도 필요합니다.

근로계약기준

근로계약은 종사자들과의 근로계약이 투명하게 체결되고, 최저임금 준수 등 법령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자와 모든 종사자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기반으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 직종,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항목, 사회보험 가입 여부, 연차휴가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급여는 매월 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고, 급여명세서는 필수로 발급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시설장 등 근로자로 실제 근무 시에도 근로계약서가 요구됩니다.

사회보험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은 모든 종사자에게 의무사항이며, 근로계약 체결 사실은 근로계약서 사본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급식이나 세탁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위탁 계약서를 제출하여 종사자의 근로환경 투명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한 종사자에게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단순 과태료를 넘어 향후 재지정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급여 지급, 사회보험 가입 여부까지 모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위해서는 시설기준, 인력배치기준, 근로계약기준 이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12월 11일 이후 전국적으로 기관 재지정이 본격화되면서 지정 심사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에, 바뀐 지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6년마다 재지정을 받게 되며, 그 과정에서 행정처분 이력이나 운영평가 결과도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투명하고 철저한 운영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받는 기관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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