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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요건, 지정심사, 시설·인력기준

by 노인복지 창업의 길잡이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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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등 재가노가복지시설 설치요건, 지정심사, 시설 인력기준 관련 사진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복지 인프라입니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통해 노인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과 행정절차를 꼼꼼히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규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분들을 위해 설치요건, 지정심사 과정, 그리고 서비스별 시설 및 인력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방문요양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요건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중 한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있어야 하며, 신고는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해야 합니다.

설치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법인의 경우 정관 1부
  •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주야간보호·단기보호 제공 시 필수)
  • 이용료 및 이용자 비용부담 관련 서류
  • 사업계획서(대상자와 서비스 내용 포함)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일부 서비스 제외)
  •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의료기기 판매 신고증

이외에도, 담당 공무원은 별도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부, 토지등기부 등을 확인하여 설치요건을 심사합니다.

중요한 점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반드시 배치해야 하며, 설치・운영자는 종사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급여명세서 양식을 활용하면 심사 과정에서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2. 지정심사

시설 설치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구에서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심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서류 검토를 넘어, 실제 시설 운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서류심사에서는 다음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 제출 서류가 빠짐없이 구비되어 있는지
  •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지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명확히 증명되었는지
  • 사회복지사업법 및 의료법에 따른 종사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 설치자가 시설장 자격을 갖추었는지

서류심사 이후 현지확인 단계에서는 신고서류상의 내용이 실제 현장과 일치하는지를 직접 방문해 점검합니다.
시설명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재가'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를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OO재가노인복지센터 - 방문요양·주야간보호"처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도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기본이며,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처럼 외부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에도 설치가 가능하지만,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3. 시설·인력기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공하려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별도의 시설기준과 인력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각 서비스별로 필요한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요양]

  • 시설기준: 전용면적 16.5㎡ 이상
  • 인력기준: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수급자 15명 이상 시), 요양보호사 15명 이상(농어촌은 5명 이상)

[방문목욕]

  • 시설기준: 전용면적 16.5㎡ 이상,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필수
  • 인력기준: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2명 이상

[방문간호]

  • 시설기준: 전용면적 16.5㎡ 이상, 간호장비 및 필수 비품 구비
  • 인력기준: 시설장(간호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구강위생 제공 시 치과위생사 1명 추가
  • 직접서비스 제공인력은 2년 이상 경력 간호사 또는 3년 이상 경력 간호조무사로서 방문간호 교육(700시간) 이수자여야 합니다.

[주야간보호]

  • 시설기준: 연면적 90㎡ 이상, 생활실, 프로그램실, 식당, 세탁장 등 필수
  • 인력기준: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이상, 간호사 1명 이상, 요양보호사(이용자 7명당 1명)

[단기보호]

  • 시설기준: 연면적 90㎡ 이상, 침실 및 기본 생활시설 갖춤
  • 인력기준: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이상, 요양보호사(이용자 4명당 1명)

추가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에 병설할 경우 중복되는 시설 및 설비는 공동사용이 가능하지만, 생활실과 침실은 별도로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장이나 일부 인력은 여러 서비스를 겸직할 수 있으나, 서비스별 필수 인력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시설과 인력요건을 갖추고 서류가 완비되면, 시・군・구청은 설치신고를 수리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이후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위와 같이 신규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단순히 건물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요구하는 세부요건을 하나하나 충족해야 합니다. 설치신고부터 서류심사, 현지확인, 그리고 서비스별 시설 및 인력기준까지 모든 과정을 위의 내용처럼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지정 심사와 운영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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