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장기요양기관 예산서 작성, 결산서 작성, 인건비 지출기준

by 노인복지 창업의 길잡이 2025. 4. 26.
반응형

장기요양기관 예산서 작성, 결산서 작성, 인건비 지출기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 재정 관리의 투명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예산편성, 결산보고, 인건비 집행은 법령과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이나 재지정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예산서 작성 및 제출, 결산서 제출, 인건비 지출 관리 기준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 예산서 작성

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예상 수입과 지출은 각각 세입예산서와 세출예산서에 명확히 편성되어야 합니다. 세입과 세출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세입예산서 작성요령

  • 1년간 공단으로부터 받을 장기요양급여 수입, 이용자 본인부담금 수입, 식재료비 수입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전년도 결산 후 발생한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후원금)’, ‘전년도 이월금(식재료비)’ 등으로 나누어 세입 항목에 반영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해야 합니다.

세출예산서 작성요령

  • 세출예산서의 총합계도 세입예산서 총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고시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건비 비율’ 이상으로 편성해야 하며, 부족하면 심사 탈락 사유가 됩니다.
  • 세출항목은 관/항/목별로 정확히 편성해야 하며, 편성된 금액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습니다.

예산서 제출 방법

  •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및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개인시설은 시설운영위원회 보고만 거치면 됩니다.
  • 제출 시에는 예산총칙, 임직원 보수일람표,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해야 하며, 승인 이후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합니다.

2. 결산서 작성 

장기요양기관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31일까지 세입·세출결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역시 모든 수입과 지출이 정확히 정리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결산서 작성요령

  • 세입결산서의 장기요양급여 수입은 공단이 지급한 실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식재료비 수입도 1년간 이용자에게 받은 총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전년도 발생한 잉여금은 당해연도 세입으로 이월되어야 합니다.
  • 행복 e음 시스템 자동검증 결과에 따라 불일치 사항이 있을 경우, 시・군・구에서는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출결산서 작성요령

  • 세출결산서의 인건비 지출은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인건비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인건비는 직접인건비와 간접인건비를 구분하여 직원별로 명확하게 산출해야 합니다.
  • 결산금액이 예산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초과지출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산서 제출 방법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사회복지법인 운영 시설은 이사회 의결 및 운영위원회 보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개인시설은 운영위원회 보고만 진행하면 됩니다.
  • 결산서 제출 후 승인이 완료되면 정보시스템에 결산내용을 게시해야 합니다.

3. 인건비 지출기준

장기요양기관은 인건비 지출에 있어서도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건비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건비 비율 이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기관장은 수시로 인건비 집행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서비스별 인건비 비율 기준

구분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시설 62.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5.1%
주야간보호 48.5%
단기보호 58.8%
방문요양 86.6%
방문목욕 49.6%
방문간호 60.1%

 

인건비 인정 범위

  • 기본급, 시간 외 수당, 제수당, 일용잡급 등 직원에게 지급한 세전 총금액
  • 퇴직금은 지급한 금액과 적립금 모두 포함 (1년 미만 환급금은 제외)
  • 사회보험부담금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

또한, 공동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예: 요양원과 병설기관), 연간 세입예산 기준에 따라 공동경비를 배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양원 세입이 8억, 병설기관 세입이 2억이면, 공동경비를 80:20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인건비 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심사 탈락뿐만 아니라 급여비용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초기에 정확한 인건비 예산 편성과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에서 예산과 결산, 인건비 관리는 단순한 행정처리가 아니라 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강화된 기준에 맞추어 준비하고, 예산편성, 결산보고, 인건비 집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위에 안내된 지침을 숙지하고 준비하신다면 안정적인 회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