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예산서 작성, 결산서 작성, 인건비 지출기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 재정 관리의 투명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예산편성, 결산보고, 인건비 집행은 법령과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이나 재지정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예산서 작성 및 제출, 결산서 제출, 인건비 지출 관리 기준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1. 예산서 작성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예상 수입과 지출은 각각 세입예산서와 세출예산서에 명확히 편성되어야 합니다. 세입과 세출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세입예산서 작성요령1년간 공단으로부터 받을 장기요양급여 수입, 이용자 본인부담금 수입, 식재료비 수입 등을 모두..
2025. 4. 26.
방문요양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요건, 지정심사, 시설·인력기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복지 인프라입니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통해 노인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과 행정절차를 꼼꼼히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규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분들을 위해 설치요건, 지정심사 과정, 그리고 서비스별 시설 및 인력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방문요양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요건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2025. 4. 26.